대필작가 대필계약 표준계약서(ver.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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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작가 표준집필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8종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대필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원저자 · 출판사와 대필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대필작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대필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참조한 문건및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 )

 

‘대필작가 표준집필계약서’는 원고료 지급과 방법, 계약기간, 저작권을 명기하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작가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인도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 표준집필계약서가 아닌 출판사 또는 에이전시, 원저자에서 제공한 계약서를 충분한 검토 없이 이용하시는 경우, 추후 분쟁 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이를 유념하시고, 반드시 표준집필계약서를 이용하여 집필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필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법적 표현, 권리 및 의무, 합의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에 주의하며 계약 전체 내용을 직접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약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표준집필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개별 상황에 맞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기간, 전속계약 여부, 보조작가 비용 또는 자료비의 별도 지급, 중도 계약해지시 원고료 정산, 인터뷰비용의 정산, 저작권 귀속 여부 등은 각 계약마다 내용이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 상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여 주십시오.

 

 

3. 계약서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계약서 제시 후 당일 또는 익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에 성급히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계약 체결 전 혹은 해지 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협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기타 자문기관을 통하여 계약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대필작가협회 소속 계약관리서비스]

작가 개인일경우, 한국대필작가협회 소속으로  한국대필작가협회가 계약관리를 진행해드릴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15% 내외의 관리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입금,지급관리, 분쟁시 변호사 상담, 미지급 채권상담등의 작가권리보장 관련 서비스를 이용가능하며, 작가가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을 경우 협회산하기관 명의의 계산서 발행등의 세금처리가 가능합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 소속으로 계약관리 받기를 원한다면 협회로 이메일문의주시기바랍니다.   ghostwriter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