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 접수된 수많은 부당계약사건, 불공정거래 사건들속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대필작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필작가들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스스로의 권익을 주장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필작가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런계약, 대필작업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료 대신 책의 판매대금(인세)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필제안

     - 주로 중소형 출판사에서 이런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다수 원고료없이  대필작업만 시키기고 인세는 커녕 원고료조차 주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인세를 나눌수는 없습니다. 대필작업은 저작물(권)과

      비용을 교환하는 거래과정이지, 공동의 수입을 목표로하는 작업이 아닙

     니다.

 

  2. 한국대필작가협회 표준계약서 작성없이 대필작업 시작

      - 표준계약서를 배포중입니다. 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한 상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의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발 대필작가라면 엉성한 계약서도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 아는 출판사에서, 아는분이 대필해달라고 할때 명백한 집필비용과 

        분량, 원고료지급일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후 대필하십시오.

      - 매우 친한관계라도 비용, 기간, 집필분량등을 제대로 명시, 상호합의

        하에 계약서로 문서화한 후 대필작업시작해야 합니다.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 제시하는 표준계약서는 아래링크를 클릭.

         >  대필작가협회 표준계약서

 

  3. 작업을 빌미로 성추행, 성희롱 뉘앙스가 있는 집필

      - 여성은 여성 작가가 남성은 남성작가가 집필을 권장해 드립니다. 

        인터뷰를 빌미로 잦은 성추행, 성희롱이 빈번합니다. 

    

 

  4.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시작 

      - 한국대필작가협회에서는 대필작가의 표준대필비용을 제시할예정입니

        다.  ( 준비중 )